-
[ 목차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대상
신고대상?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
하지만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 (단, 계약서 등 증빙 서류 필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고도 가능
어떤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시
그 외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경기도 '군(郡)' 지역이나 다른 도(道)의 '군(郡)' 지역은 현재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계약 금액 얼마 이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규 및 갱신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언제까지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체결일)' 기준이니 꼭 기억하세요!
유예기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 이후, 국민들의 적응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습니다. 이 계도기간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월세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정부24를 통해 접속해도 연동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메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정확히 입력
- 임대차 계약서 스캔 파일을 첨부하면, 별도 방문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
방문 신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의 주소, 임대료 및 보증금, 계약 기간 등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